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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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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: 0 | 작성자 : 6*********a | 조회 : 31 | 작성일 : 2025/03/26 11:59:20 |
소유자가 소유권 말소등기청구를 한 경우 점유자가 패소판결을 받으면 악의의 점유는 소제기 시에 확정되고 타주점유는 패소판결 확정시에 확정된다고 하는데, 악의의 점유와 타주점유의 기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제 197조에 의해 점유권원이 분명하지 않을 때 자주점유로 추정하기 때문인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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